여행사도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가능…필요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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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치유관광시설이 없는 여행사도 치유관광 프로그램 1개 이상을 상시 운영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하면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 등록만으로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K-치유관광 육성·발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사업자 등록제도와 관광업계의 참여 방안도 논의됐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4월 9일 시행되고, 등록요건과 신청절차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4월 21일 시행되면서 관광사업자가 치유관광산업에 참여할 기준도 마련됐다.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임의제도다. 치유관광 관련 사업을 한다고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형은 프로그램 1개, 시설형은 2개
등록 유형은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치유관광시설을 갖춰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행사를 비롯해 자체 치유관광시설이 없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려면 치유관광 프로그램 1개 이상을 상시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여행사가 지역의 치유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중개한다는 사실만으로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심사에서는 신청 사업자가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여행사는 등록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운영계획, 교육 이수 인력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보유자와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자는 문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제공형은 관광숙박업 등록자, 숙박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 등록자, 종합휴양업 등록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한옥체험업 등록자, 관광펜션업 지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과 함께 치유관광 프로그램 2개 이상을 상시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시설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은 지자체, 인증·지원은 별도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와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시행령상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 제공형은 관광사업 등록증이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전문휴양업과 한옥체험업 가운데 법령상 시설 요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숙박시설 또는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의 보유 현황도 제출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운영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등록증을 발급한다.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이용을 위해 갖춘 시설은 별도로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이다. 등록 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재정 지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정책 지원은 각각 별도의 절차다. 치유관광사업자로 등록했다고 우수시설 인증이나 지원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허가·등록·신고도 면제되지 않는다. 여행업과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와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운영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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