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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숙박 신고 간편해졌다…공안 대신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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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정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Accommodation Registration(住宿登记)’을 클릭하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 주숙등기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캡처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정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Accommodation Registration(住宿登记)’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을 거쳐 주숙등기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 호텔이 아닌 지인 집이나 단기 임대주택에 머물 때 필요한 ‘주숙등기(숙박등록)’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여행객도 관할 공안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9월 21일부터 외국인의 호텔 이외 주숙등기 온라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허베이·랴오닝·저장·후베이·광시·충칭·쓰촨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적용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넓혔다.

주숙등기는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 장소를 관할 공안기관에 알리는 절차다. 중국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호텔 이외의 거처에 머물 경우 입주 후 24시간 이내에 본인이나 숙소 제공자가 등록해야 한다. 호텔 투숙객은 숙박시설이 관련 정보를 대신 등록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등록은 국가이민관리국 정무서비스 홈페이지와 ‘이민국12367’ 앱, 위챗·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외국인 서비스의 주숙등기 항목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숙소와 체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등기기록 조회’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음 등록하는 주소에서는 숙소 제공자가 신청을 도와야 한다. 외국인이 같은 주소에서 온라인 주숙등기를 한 이력이 있거나 본인 소유의 주택에 머무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숙소 제공자는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하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정식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단기 임대주택과 도시·농촌형 민박, 일일 임대 아파트 등이 온라인 주숙등기 대상에 포함된다. 호텔업으로 등록된 민박과 숙박시설은 기존처럼 투숙객의 정보를 대신 등록한다. 공안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접수도 계속 운영한다. 온라인과 현장 주숙등기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나 숙소 제공자가 경고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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