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막히기 전 체크…BSP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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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KATA)가 9월 15일 서울관광재단 다목적홀에서 IATA 한국지사와 공동으로 여행업 종사자의 항공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행사의 원활한 항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IATA 한국지사 이흔태 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BSP 제도 및 용어 이해 ▲BSP 가입 조건 및 절차 ▲BSP 업무 프로세스 등 실무 전반을 설명했다.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국의 BSP 담보는 최근 12개월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 13일치 현금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담보액은 2억 원이다. 현금 발권 한도(RHC)는 담보 금액과 같다. 한도가 차면 현금 발권이 막히고 항공사 가맹 신용 카드와 IATA EasyPay를 이용한 발권만 가능하다. 한도를 늘리려면 선입금하거나 담보를 늘려야 한다.
특히 RHC 한도를 확보하기 위한 선입금은 반영까지 1영업일가량 걸린다. 금요일에 선입금하면 주말과 시차 등의 영향으로 월요일 오후까지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발권이 몰리는 시기에는 2~3일 전에 RHC를 확인하고 선입금이나 담보 증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BSP 운영에서는 발권 한도뿐 아니라 자격 유지와 관련한 관리도 중요하다. 연례 대리점 정보 재확인(ARV), PCI DSS, 담보 갱신, 연회비, 정기 재무 리뷰(IFAP)가 주요 관리 항목이다. ARV는 매년 여행사의 등록 정보와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로, 안내가 커스터머 포털(Customer Portal)에 등록된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만큼 담당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이메일 정보가 갱신되지 않아 안내를 놓치고 뒤늦게 대응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정 항공사만 갑자기 발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발권 권한(Ticketing Authority)도 확인해야 한다. BSP와 GD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항공사가 여행사에 부여한 발권 권한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면 해당 항공사의 발권이 막힌다. ARV 누락이나 장기간 미발권, 항공사의 권한 회수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항공사가 발행한 ADM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빌링에 반영된 뒤에도 사후 이의 제기(PBD)가 가능하다. 다만 PBD를 제기하더라도 분쟁 금액을 포함한 해당 정산 기간의 청구액은 먼저 모두 입금해야 한다. 이후 IATA가 분쟁 금액을 항공사에 정산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에서 30일 동안 여행사와 항공사가 각각 두 차례 대응할 수 있다. 한쪽이 기간 내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견대로 처리된다. 양측이 모두 대응했는데도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BSP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IATA 김백재 한국지사장은 “이번 워크숍이 BSP 업무 프로세스와 운영 체계를 깊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ATA는 실무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BSP 실무 워크숍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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