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휴양공원 도입 논의 본격화…국회서 제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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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제도 도입 방향과 지정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충청남도는 생태복원과 관광을 연계한 모델로 서천군 장항지역을 제안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휴양공원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김형동·김주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필요성과 지정 기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립휴양공원은 기존 국립공원의 생태 보전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휴양·관광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지역 제도다.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충남도는 생태환경 보전과 국민 휴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서천군 장항지역을 대표 후보지로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영명 충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하천과 호수뿐 아니라 연안과 갯벌, 습지 등 다양한 생태환경 자원이 국립휴양공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도는 서천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금강하구, 유부도, 장항 국가습지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도 추진 중인 만큼 생태복원과 휴양·관광을 연계한 국립휴양공원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국립휴양공원 관련 법·제도 마련 과정에 대응하고, 제도 도입 시 서천이 대상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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