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사증 폐지 국회청원, 법사위 심사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2 댓글 0본문

중국인 대상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둘러싼 존폐 논의가 국회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8월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9월1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청원은 9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에도 동의자가 계속 늘어 16일 오후 4시30분 기준 6만4,800명을 넘어섰다. 동의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이와 별도로 9월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강력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도 16일 오후 4시30분 기준 2만5,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중국인 무사증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입국 단계에서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및 불법체류 이력 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범죄 혐의자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 출입국 당국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사증 입국 제도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제도와 ▲제주 무사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사증 입국 허용에 맞춰 2025년 9월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조치를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맞춰 우리 정부도 오는 12월31일까지 제도를 연장했다. 제주에서는 별도의 무사증 제도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개별 또는 단체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관광업계도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