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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두 번…3년간 피해 구제 7,4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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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픽사베이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은 취소·변경 과정에서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의 판매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외여행객 증가세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2023~2025년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438건으로,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2025년 3,201건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연평균 증가율 14.1%보다 높았다. 해외여행객은 2023년 2,271만 명에서 2025년 2,955만 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해제 관련’이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계약 해제·해지·청약 철회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이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은 27.2%(2,020건), 부당행위는 5.3%(394건)였다. 특히 2025년에는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1,988건으로 전체의 62.1%까지 높아졌다.

여행사와 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는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판매처의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와 여행사·글로벌 OTA의 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는 피해를 ‘이중 수수료’로 제시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지만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 원과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 원이 적용돼 총 77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소비자원은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항공권 가격뿐 아니라 취소·변경 수수료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결항·지연과 위탁 수하물 관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접수된 위탁 수하물 피해 구제 131건 가운데 파손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품목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나 공항 혼잡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결항·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여행자 보험의 보장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공권 예약 때 영문명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안내 사례를 보면 일부 항공사는 동일인 확인 후 동일 발음에 한해 이름 일부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여행사·OTA는 발권 후 영문명 수정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항공권 취소 후 신규 예약을 안내하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도 미리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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