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서비스항공사(FSC)라면서요…골프백 부쳤더니 80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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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이항공을 타고 방콕으로 떠나려던 20여 명 규모의 골프 여행객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골프백 추가 수하물 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골프백당 부과된 금액은 80달러(약 11만 원). 타이항공이 지난 3월 2일부터 위탁수하물 규정을 ‘중량제’에서 ‘개수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담당 여행사는 타이항공으로부터 변경된 수하물 규정을 안내받지 못해 낭패를 겪었다고 토로하며 대표적인 골프 여행 목적지인 태국 노선에서, 그것도 풀서비스항공사(FSC)가 무료 수하물을 개수제로 바꾼 것을 두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 23kg 안에서 여러 개→‘1개’
항공사마다 수하물 허용 중량과 골프백 적용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풀서비스항공사들은 위탁수하물 규정을 중량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일반석에서 골프백 1개와 일반 가방 1개의 합산 무게가 23kg 이하면 위탁수하물 1개로 계산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골프백 1개와 일반가방 1개의 합산 무게가 32kg 미만이면 위탁수하물 1개로 본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골프 목적지로 취항하는 외국 FSC도 마찬가지다. 베트남항공은 국제선 대부분의 예약등급에서 기존 무료 수하물과 별도로 23kg 이하 골프세트 1개를 무료로 받고, 필리핀항공은 한국 노선 이코노미에 20kg 중량제를 적용한다. 때문에 골프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에게 개수 제한이 없는 중량제나 별도의 골프 수하물 혜택을 제공하는 풀서비스항공사는 골프백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저비용항공사(LCC)보다 경쟁력이 높다.
타이항공도 이전까지는 스탠더드·세이버 운임의 경우 허용 중량 23kg, 플렉시·풀플렉스는 30kg 안에서 여러 개의 짐을 맡길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변경된 규정으로는 국제선 이코노미 스탠더드·세이버 운임은 23kg 1개, 플렉시·풀플렉스는 각각 23kg 2개로 제한된다. 골프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탠더드·세이버 운임으로 골프백과 캐리어를 모두 맡기면 자연스럽게 무료 허용 개수 1개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
항공권에 포함됐던 서비스를 분리해 필요한 승객에게 별도로 판매하는 방식은 LCC가 적극 활용해온 대표적인 수익 전략이다. 위탁수하물과 좌석 지정, 기내식 등을 기본 운임에서 제외하거나 제공 범위를 줄인 뒤 선택 구매하도록 하는 구조다. 하지만 FSC인 타이항공이 이 같은 운영 방식을 택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 부가매출 노렸지만 골프상품에는 약점
타이항공이 개수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수하물 부가서비스 매출 확대가 있다. 타이항공은 코로나19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뒤 부채 출자전환과 자본 확충,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거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5년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하물 개수를 제한해 부가서비스 매출을 늘리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타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한 본사 방침으로, 부가서비스 매출을 늘리기 위함이다”라며 “본사의 전 세계 공통 지침이어서 한국시장에서만 기본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이항공의 수하물 규정 변경을 두고 여행업계 현장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타이항공은 오전 출발편을 운항해 현지 도착 당일부터 일정을 활용하려는 태국 골프여행 단체가 선호해온 항공사다. 타이항공을 이용하는 골프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수하물 비용이 여행객의 만족도와 골프상품 판매에 부담을 주고, 다른 동남아 목적지나 항공사와 비교해 태국 골프여행의 가격·상품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타이항공 한국지사도 동계 시즌, 골프 수요가 많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일반 위탁수하물 1개와 골프백 1세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골프 특가를 본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9월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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