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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6개 언어 문턱 낮춘다…현장 반응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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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관광하는 모습 / 여행신문 CB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관광하는 모습 / 여행신문 CB

관광통역안내사(관통사) 자격 취득 문턱이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소수 언어권 가이드 부족을 호소해 온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정부가 한시자격 도입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0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9월 21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6개 언어 한시자격 도입이다.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외국어 성적 소지자나 외국어시험 면제자가 문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관통사 시험 전체를 면제하고 한시자격을 발급한다. 한시자격 제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운영되며, 발급된 자격의 유효기간도 2029년 4월 30일까지다. 필기시험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을 면제하고,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는 관통사 필기시험 전체를 면제한다. 국내여행안내사 역시 전문대학 이상 관광 분야 전공자에게 필기시험 면제를 적용한다. 관광 관련 교육이나 자격을 갖춘 인력의 관통사 진입 경로를 넓히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바운드 업계가 제기해온 관통사 제도 개선 요구와 맞물린다 /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바운드 업계가 제기해온 관통사 제도 개선 요구와 맞물린다 /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바운드 업계가 제기해온 관통사 제도 개선 요구와 맞물린다. 문관부가 7월 30일 한국여행업협회(KATA) 및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와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관통사 의무 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여행사들은 소수언어권 가이드 부족으로 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의무 배치 폐지를 건의했다. 여행사가 인솔을 맡고 해설이 필요한 관광지에 전문 해설사를 배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기존 시험을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외국어 능력과 관광 관련 역량을 갖춘 인력이 빠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부족한 언어권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관통사 측에서는 자격증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 남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관광공사가 2024년 관통사 5,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현재 활동 중이라는 응답이 25.4%에 그친 만큼, 신규 자격자 확대만으로는 인력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통사 관계자는 “자격을 취득해도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입 문턱만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시자격 대상 언어 선정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가 대상이지만 베트남어·태국어·말레이어·인도네시아어 등은 제외됐다. 입법예고문은 소수 언어권 자격자 부족에 따른 공급 확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6개 언어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관통사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언어권의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수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자격의 교육 방식과 현장 활용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다르다. 여행업계에서는 부족한 언어권의 자격자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관통사 측에서는 시험 면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무교육까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통사 관계자는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보다 실제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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