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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은 되고 호텔은 빠졌다…관광업계 “가업상속공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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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개편을 두고 관광업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 AI 생성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개편을 두고 관광업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 AI 생성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개편을 두고 관광업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여행·전시컨벤션업은 남고 관광호텔업은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재편해 법률에 규정하고,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여부를 심사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여행사업’과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이 포함됐지만 호텔업 등 숙박업은 빠졌다. 현행 시행령에는 호텔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상 업종으로 직접 열거돼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관광호텔업도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 카지노업과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만 제외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는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산업은 여행업과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고, 시설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서비스와 네트워크, 인력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호텔업은 숙박·식음료·연회·여가서비스가 결합된 데다 장기간 축적한 고객관리 역량과 숙련인력, 브랜드 가치, 국내외 판매망, 지역 관광업계와의 네트워크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관광기업 역시 관광객을 수용하는 인프라인 동시에 고용과 소비를 창출하고 국제회의·기업행사 등 관광수요 유치를 뒷받침하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승계가 지역 관광생태계 유지와도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KTA는 관광업 전체에 일률적으로 공제 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화된 경영 기간과 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고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의 승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관광기업에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달라는 요구다.

서울시관광협회(STA)도 지난 20일 관광업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폭넓게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STA는 특히 관광숙박업이 초기 대규모 시설 투자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서비스 품질 관리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이 커지면 사업체나 시설 매각, 사업 축소·폐업 등으로 이어져 개별 기업뿐 아니라 인바운드 관광 인프라와 지역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관광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포함돼 있던 업종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며 관광호텔업 등 일부 관광업종이 제외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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