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TIAS 연내 도입 사실상 무산…시행 일정 다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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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여행정보·허가시스템(ETIAS)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EU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6년 4분기 시행’이라는 목표 시점을 삭제하고 새로운 일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유럽 입국 절차 개편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EU의 ETIAS 공식 홈페이지에는 8월13일 현재 “ETIAS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여행허가 신청도 받지 않는다”는 안내가 게시돼 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도입 수개월 전에 발표한다는 설명만 남았으며, 기존에 명시했던 올해 4분기라는 일정은 사라졌다. EU는 아직 연기 여부와 새 시행일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TIAS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EU 산하기관 eu-LISA는 시스템 테스트 지연으로 올해 안에 제도를 가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FT는 앞서 도입된 유럽 출입국시스템(EES)의 운영 차질과 ETIAS의 시스템 테스트 지연을 연기 배경으로 짚었다. EES 가동 이후 일부 유럽 공항과 국경에서 기술적 문제와 심사 지연이 이어진 데다 ETIAS 자체 시스템도 준비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르면 2027년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EU가 확정한 일정은 아니다.
ETIAS는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국 국민이 유럽 30개국을 단기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적용 지역은 솅겐 29개국과 키프로스로,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비슷하다. 비자는 아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출발 전에 개인정보와 여권 정보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20유로이며, 18세 미만과 70세 초과 신청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여행허가는 3년 또는 신청에 사용한 여권의 만료일까지 유효하고,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항공사와 선박회사, 국제버스 사업자 등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유효한 ETIAS 보유 여부를 탑승 전에 확인하게 된다. 사전여행허가가 없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어 항공사의 여객 처리와 여행상품 안내에도 관련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었다. 이번 연기로 해당 절차의 도입 시점도 함께 미뤄졌다.
다만 ETIAS와 별개로 EES는 이미 운영 중이다. EES는 출발 전에 받는 여행허가가 아니라 유럽 외부 국경에서 비EU 국적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 입·출국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하는 제도다. 2025년 10월 12일 단계적으로 가동을 시작해 올해 4월 10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갔으며, 한국인 여행객에게도 적용된다.
ETIAS 새 시행 일정은 오는 9월 eu-LISA 이사회의 재논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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