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ES DIVING 예스다이빙

[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환율 변동과 여행사의 매출(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2   댓글 0

본문

                           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우리나라 세법은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매출 발생일로 본다. 즉 손님이 여행을 출발하고 돌아와 종료된 날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이다. 관광요금을 선불로 받거나 여행권을 선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급 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제도 46013~10104, 2001.3.17.). 부가가치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다(서면3팀~919, 2007.3.28.).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시기와 관계없이 손님이 여행을 다녀온 시점이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다. 출발한 날은 매출 인식 기준 시점이 되지 않는다.

환율이 크게 요동치는 경우, 해외여행 알선 여행사는 해외에 지급할 채무도 고객이 여행을 끝낸 날의 환율로 기록해야 한다. 출발일 환율로 기록하면 채무 금액이 달라지고, 매출 금액과 해외 송금 시 환차손익도 달라진다.

기업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여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한다. 매출을 기록하는 시점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법은 공급 시기 이전에 대금을 받는 경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일찍 발행하더라도 결산 시 매출은 여행이 종료된 상품만 계상해야 한다. 여행 완료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본다.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므로 전문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일부 여행사는 여행 상품권을 판매한다. 여행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본다. 아직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행 상품권으로 여행 상품 대금을 지급하고 여행을 다녀온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제도 46013-10104, 2001.3.17.). 결론적으로 여행사 여행알선 용역의 매출 발생 시기는 여행이 완료된 날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 ▲ 이전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런던으로 가는 짜릿한 하늘길, 버진애틀랜틱
  • ▼ 다음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인천공항 탑승률 통계] 울란바타르, 좌석 두 배 늘렸는데 탑승률도 ‘상승’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YES DIV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