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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라더니 세금부터?…일본, 11월부터 출국 확인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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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쇼핑의 결제 방식과 출국 절차가 함께 바뀐다. 일본 정부가 면세품의 일본 국내 전매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매장에서 소비세를 바로 빼주던 방식을 폐지하고, 출국할 때 구매품의 실제 반출을 확인한 뒤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일본 관광청과 재무성에 따르면 새 제도는 1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되며, 외국인 여행객은 면세판매점에서 여권을 제시한 뒤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은 90일 이내에 일본 밖으로 반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 규정은 완화, 출국 확인은 강화

일본 돈키호테 매장 앞에 면세 안내가 붙어 있다. 오는 11월1일부터 외국인 여행객은 매장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출국할 때 구매품 반출을 확인받아야 환급받을 수 있다 / 김주현 인턴기자
일본 돈키호테 매장 앞에 면세 안내가 붙어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여행객은 매장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출국할 때 구매품 반출을 확인받아야 환급받을 수 있다 / 김주현 인턴기자

상품 구매 요건은 완화된다. 일반물품과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소모품의 구분이 사라지고, 소모품에 적용되던 세전 50만 엔 구매 상한과 지정 특수포장 규정도 폐지된다. 같은 면세점에서 같은 날 세전 5,000엔 이상 구매해야 하는 최소 기준은 유지된다.

특수포장이 사라져도 식품·화장품 등 소모품을 일본에서 먹거나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세관 확인은 영수증 등 한 번의 구매 단위로 이뤄진다. 해당 구매기록에 포함된 면세품 중 하나라도 소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품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전 단가 100만 엔 이상의 고가 상품은 시리얼 번호 등 개별 식별정보가 구매기록에 추가된다.

출국할 때는 수하물을 맡기기 전 국제선 출발로비 등에 설치된 면세 절차용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켜야 한다. 별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확인이 끝나지만,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세관에 구매품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면세품이 든 캐리어를 먼저 위탁하면 면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중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공항에서는 Visit Japan Web을 활용한 온라인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국제선 출발로비의 전용 무선랜 구역에서 보안검색 전에 진행해야 한다.

한국인 여행객과의 접점도 크다. 일본 관광청의 2025년 인바운드 소비동향조사 확정치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은 일본에서 9,906억 엔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쇼핑비는 2,423억 엔에 달했다. 면세 쇼핑 규모가 큰 만큼 면세점별 환급 수단·시점과 공항·항만의 확인 동선이 새 제도의 체감 편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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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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