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받으려면 2만달러 맡겨라…50개국에 ‘보증금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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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0개국 국적자의 상용·관광비자 발급에 최대 2만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영구화했다. 한국 국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상국의 미국행 여행 수요에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국영 카진포름 통신은 8월 3일 미국이 5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정규 제도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가 같은 날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일 시작한 12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영구화했으며 규정은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미국 정부가 체류기간 초과율이 높거나 정보 공유·신원 확인·범죄기록 관리·여행서류 보안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의 B-1/B-2 비자 신청자다. B-1은 단기 상용, B-2는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에 사용하는 비자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8월 4일 확인되는 대상국은 총 50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몽골·네팔·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포함됐다.
한국 국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여국으로, 요건을 충족한 한국인은 ESTA 승인을 받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무비자 방문할 수 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 규정도 VWP 참여국은 비자 보증금 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 기본 1만5,000달러…지정된 경로로 출국해야
미국 연방관보의 최종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은 1만 달러, 1만5,000달러, 2만 달러 중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별로 결정한다. 기본 금액은 1만5,000달러이며 신청자의 여행 목적과 직업·소득·교육 수준, 미국 내 연고 등을 고려해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신청자는 비자 발급 전 미국 재무부가 운영하는 전자결제 플랫폼을 통해 미 달러로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이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보증금을 낸 여행객은 상업용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의 상업공항이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사전입국심사 시설을 통해 입출국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 전세기와 개인 항공기를 이용한 출입국은 보증금 조건을 충족하는 경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과 캐나다·멕시코를 함께 여행하거나 크루즈가 포함된 일정에서는 이동 경로를 주의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허가된 체류기간과 비자 조건을 지키고 지정된 경로로 출국하면 보증금 원금은 반환된다. 다만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환율 변동과 결제·송금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비자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 보증금 요구받은 신청자 절반가량 납부 포기
비자 보증금은 대상국의 미국행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공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첫 10개월간 약 2만건의 비자 신청에 보증금 납부가 요구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가 보증금을 내지 않았다. 실제 납부된 보증금은 약 1억1,5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상 50개국 국민에 대한 B-1/B-2 비자 발급은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일부 신청자가 납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제도 영구화 이후에도 대상국의 비자 신청 수요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인 여행객에게 직접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상국 국적자의 미국 인바운드 시장에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다국적 단체여행이나 기업 출장·MICE 행사도 참가자 국적에 따라 최대 2만달러의 보증금과 별도의 입출국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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