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환율 변동과 여행사의 매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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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사이에 달러 환율은 최저 1,365.3원에서 최고 1,561.5원으로 약 15% 올랐다.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줄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실적은 악화되고 인바운드 여행사는 반대로 이익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해외 송금 시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이 발생해 수지가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업은 환율에 민감하다 보니 늘 겪는 일이다.
환율 변동은 여행사의 매출뿐만 아니라 환차손익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환율이 요동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지 몰라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하는 매출이 달라지고 회계상 환차손익도 달라진다. 이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행사의 매출과 환차손익은 언제 매출이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다. 이를 회계상 매출 발생 시기 또는 매출 인식 시기라고 한다. 여행사가 관광 알선을 하거나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언제 매출을 인식할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일까 아니면 여행을 떠날 때일까? 여행을 끝냈을 때일까 아니면 정산을 끝냈을 때일까?
많은 여행사는 여행 출발일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회계 처리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매출 발생일로 본다. 즉, 여행 대금을 받은 날이나 여행 출발일, 사후 정산일이 아니라 고객의 여행이 끝난 날에 매출을 인식한다.
예컨대 3박4일 여행 상품이라면 여행에서 돌아오는 4일째가 매출 발생일이다. 고객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팔아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끝났다면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관광요금을 선불로 받거나 여행권을 미리 판매했더라도 아직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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