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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한옥도 ‘바가지요금’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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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숙박요금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적용 범위를 일반 숙박업에서 관광 숙박 관련 업종으로 넓힌다.

정부는 7월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8월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핵심은 가격 표시와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첫 위반부터 제재 수위를 높인 점이다. 기존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비싸게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가격 표시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새로 적용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사업등록 취소로 이어진다.

정부의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는 숙박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앞서 7월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어기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이었지만 제재 단계가 앞당겨졌다.

음식점과 택시 분야도 같은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다. 7월28일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은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시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택시업은 부당 운임 수수 행위 적발 시 1차부터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숙박요금 관리가 강화된다. / AI 생성 이미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숙박요금 관리가 강화된다. / AI 생성 이미지

이번 조치는 성수기와 지역 축제, 대형 이벤트 기간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숙박요금은 여행지 선택과 체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방한 외래객이 이용하는 숙박 유형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 관광 이미지 관리와도 맞물린다.

정부는 후속 입법도 이어갈 계획이다. 숙박업자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신고 요금을 온라인과 접객대,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후속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업종별 안내와 지자체 단속 기준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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