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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사와 회계사무실의 관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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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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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 계약에 따른 공항 픽업이나 교통 서비스가 여행용역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하다. 이 부분도 통계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여행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야 세법상 알선으로 인정된다. 구분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총액으로 과세하면 소송을 제기해도 불리하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장대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로 회계사무실에서 입력하는 용역이다. 세법에 따른 회사의 권리(조세감면 등)와 의무(각종 신고의무, 가산세 규정 등)에 대한 검토나 자문은 기장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 각종 전문가와 별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세법에 관한 ‘유권’ 해석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의한 결정은 세무서가,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한다(이하 이 세 가지를 ‘공적인 결정’이라 한다). 회계사무실이 제공하는 의견은 공적인 결정이 아니며, 공적인 결정을 구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회사는 직접 국세청 서면질의 등을 통해 공적인 결정을 받아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조세추징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조세추징에 대해 보험성격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그런 기장대리용역은 제공될 수 없다.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는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단순한 기장대리용역만으로는 회계와 세무 이슈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회계와 세무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도 없다.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기장대리용역도 있을 수 없다. 기업에 회계부서를 두고 회계직원을 여러 명 두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회계부서가 있는 기업도 전문가의 회계자문을 받는다. 그렇다고 완전한 회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많고 복잡하며 관련된 국세청 해석과 판례도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세무조사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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