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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로 충전했다가는 벌금 472만원…전면 단속 나선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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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인 2개 제한·기내 충전 금지 의무화
국내 항공사도 전면 사용 금지 시행 중

대만이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충전·사용 금지 위반 시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7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AI 생성 이미지
대만이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충전·사용 금지 위반 시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7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AI 생성 이미지

대만이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충전·사용 금지 위반 시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7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승객에게 과태료까지 물리는 법적 강제 조치는 세계 주요 항공 당국 중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3일 중국시보·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 민용항공국(민항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3월27일 발표한 새 규정에 근거해 4월8일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 새 규정의 핵심은 ▲승객 1인당 보조배터리 최대 2개 반입 제한 ▲비행 중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 전면 금지다.

새 규정의 핵심은 ▲승객 1인당 보조배터리 최대 2개 반입 제한 ▲비행 중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 전면 금지다 / 대만 FSC 국적기 에바항공 홈페이지 캡처
새 규정의 핵심은 ▲승객 1인당 보조배터리 최대 2개 반입 제한 ▲비행 중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 전면 금지다 / 대만 FSC 국적기 에바항공 홈페이지 캡처

민항국은 지난달 30일 항공사·공항·공항경찰국과 대책 회의를 열고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예자쿠이 민항국장은 “현재는 홍보 기간으로, 위반 승객에게 우선 구두로 폐기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한진그룹 계열 5개 항공사가 1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제주항공(1월22일)과 티웨이항공(2월23일) 등도 동참하면서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사용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반입 자체는 허용되며, 100Wh 이하 제품 기준 1인 최대 5개까지 가능해 대만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반입 시에는 USB 단자 절연 또는 개별 파우치 보관 등 단락 방지 조치가 필요하고, 기내에서는 좌석 주변에 직접 보관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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