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달러짜리 기타를 활주로에 내던졌다”…공항 수하물 직원 영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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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불거진 악기 수하물 논란…한국 항공사 규정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대형 악기, 별도 좌석 구매해야”

공항 수하물 직원이 고가 기타를 활주로에 내던지는 장면이 400만 뷰를 넘기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월2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에서 수하물 처리 직원이 기타 케이스를 활주로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21세 대학생 닉 루이즈가 촬영한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약 4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 반응은 싸늘했다. “수천 달러짜리 악기를 저렇게 다루냐”, “당장 해고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해당 직원이 어느 항공사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교통부는 항공사들이 일정 기준 이하의 악기를 위탁 또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형 악기의 경우 별도 좌석 구매를 통한 기내 운송도 허용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항공사의 악기 수하물 규정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대형·소형 여부를 불문하고 악기를 특수 수하물로 분류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국적 항공사 전반에 걸쳐 세 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115cm 이하인 소형 악기는 무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첼로·기타 등 대형 악기는 별도 좌석을 구매해야 기내 운송이 가능하다.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수수하물 운송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파손·분실 시 배상 한도는 최대 미화 2,500달러로 제한된다. 수천 달러를 호가하는 고가 악기의 경우 현행 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악기 항공 운송의 제1원칙으로 ‘기내 반입’을 꼽는다. 위탁 수하물은 컨베이어 벨트와 화물칸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위탁할 경우에는 완충재가 내장된 전용 하드케이스 사용과 ‘취급 주의(Fragile)’ 스티커 부착, 가액 신고를 통한 보상 범위 확보가 필수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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