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 3배 폭등…VI도 오르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2 댓글 0본문
KIAA, “볼륨 인센티브에 유류할증료도 포함해야”
19일 이사회서 올해 추진할 개선 사항 21개 선정
4월 유류할증료가 전월대비 급등한 가운데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볼륨 인센티브(VI)에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KIAA, Korea IATA Agents Association)’는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올해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밝혔다.
KIAA 양무승 회장은 2014년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재직 시절 국토교통부에 ‘유류할증료가 항공사 운임 및 요금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현) 항공사업법 제117조에 의거,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우리부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받은 운임 및 요금에 해당함”이라고 유류할증료를 세금이 아닌 항공사 운임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유류할증료를 항공사가 유가 변동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체 운임의 결정적인 변수로 보고, 이에 대한 담합이나 부당한 인상은 불공정 행위로 본 사례가 있다. 2010년 국내외 15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해 약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볼륨 인센티브 역시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운임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게 KIAA의 주장이다. 하지만 유류할증료를 운임으로 인정하고 볼륨 인센티브에 포함해 지급하는 항공사들은 일부 소수의 외항사들에 불과하다. KIAA가 주요 BSP 여행사들을 통해 ‘항공사별 유류할증료의 VI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VI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지급하는 항공사는 에어부산(BX), 타이항공(TG), 에어인디아(AI), 루프트한자항공(LH), 에티하드항공(EY), 핀에어(AY), LOT폴란드항공(LO), 에미레이트항공(EK), 카타르항공(QR), 스칸디나비아항공(SK) 정도로 집계됐다. KIAA 양무승 회장은 “요즘처럼 유류할증료가 급증하면 항공권 공시 운임은 10만원인데 유류할증료는 60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여행사가 받는 VI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외항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운임으로 인식하고 VI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항공사가 기본 운임을 낮추고 유류할증료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지급할 인센티브 모수를 줄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도 KIAA는 회원사로부터 올해 항공권 유통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접수하고, 총 21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VI에 유류할증료 포함을 비롯해 O&D 부정행위에 대한 패널티 수정, TASF 정산기간 단축, 출국납부금·공항이용료 납부 프로세스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 비영리 사단법인화 및 소관부처 등록, 여행사가 주체가 되는 TASF 제도 개편, 항공권 유통체계의 주체이거나 관련된 업계·단체와의 협의, 업무 협조 등 소통채널 구축 등을 꼽았다. KIAA 양무승 회장은 “항공권 유통체계와 관련해 여행사들이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