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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임금체불 신고 전수조사 실시, 실수 없는 관리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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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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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12월1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특정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되면 전수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수습보다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모든 임금체불이 고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나 수당 계산 방식의 착오 등 실무상 과실로 인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임금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영역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산 오류가 곧바로 미지급 임금으로 연결된다. 특히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정한 재직 요건이나 근무일수 요건이 있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면서, 기존에 제외해온 수당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했어야 할 항목이 누락돼 있다면 미지급 규모를 산정해 정리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임금 산정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잠재적 체불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 제도 시행을 계기로 임금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모의 근로감독 등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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