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무력 충돌에 여행·항공·숙박 ‘비상’…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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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3단계 미만 지역 취소 시 위약금 발생
환급금 요청 시 객관적 자료 첨부하는 게 좋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동 지역 상황이 무력 충돌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논의를 거쳐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돼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영공 폐쇄 관련 외신 기사나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된 상태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3월8일까지 비운항 조치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비자원을 조언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주시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3월4일 기준 중동 지역 여행경보 발령 현황은 ▲4단계(여행금지)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가자지구 ▲3단계(출국권고) :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특별여행주의보 :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발령 지역 제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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