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사 의무발행 대상 금액(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0 댓글 0본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가를 나눠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해 계산한다. 하지만 ‘건당’이나 ‘거래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의 규정이 없어 여행사들은 큰 혼선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 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의 제4항을 참조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건당 거래금액이란 ‘두 당사자 간’ ‘거래 총금액’을 말한다는 것이다.
여행사의 ‘건당 거래금액’에 대한 세법 정의 규정이 없어서 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행사는 한 사람에게 알선대리를 제공할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0명이 여행사에 예약대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대금은 10명분을 한 번에 지급하지만 여행사는 각각의 사람에게 알선대리를 제공한다.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패키지여행 상품은 여행사가 특정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같은 여행상품에 다양한 날짜에 걸쳐 제공하고 여러 고객을 유치한다. 패키지여행 상품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의견은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여행하는 고객별로 알선수수료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지를 각각 판단한다는 것이다. 패키지여행 상품이지만 여행사는 법적으로는 고객마다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의견은 한 패키지여행 상품의 전체 여행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이 경우도 건당 거래금액이란 ‘두 당사자 간’ ‘거래 총금액’을 말하므로 각각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관련링크
| 이전글 없음 |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