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노란봉투법 시행령 공개, 어떤 게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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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언급되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윤곽이 드러났다. 2025년 11월25일 입법예고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해석이 구체화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자성 판단의 주체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와 관련한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판단하되 필요 시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직접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섭 요구 공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종사근로자 범위 역시 분쟁 가능성이 큰 지점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교섭 참여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를 둘러싼 이의가 제기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섭단위 분리 역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복수 교섭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행령 공개로 노란봉투법의 적용 방식이 보다 구체화된 만큼, 기업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교섭 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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