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게 시정조치 위반으로 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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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 좌석수 69.5% 불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 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6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그중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을 부과할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이 공급 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치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 조치를 이행 완료한 노선에 대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12월12일부터 2025년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양사가 공급한 좌석수는 8만2,534석으로 2019년 동기(11만8,728석) 대비 69.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게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2025년 1분기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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