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ES DIVING 예스다이빙

대한항공, O&D 부정행위에 ‘판매 정지’ 조치… 여행사 "너무 과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90   댓글 0

본문

출발지 임의 변경·조작 등에 벌금 등 페널티
여행사, “사전 교육 및 예방 조치부터 필요"

최근 대한항공의 O&D(Origin & Destination) 부정행위(Malpractice) 단속 강화로 몇몇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여행사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이 부과하는 페널티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IATA인가대리점협의회(KIAA)는 대한항공의 O&D 페널티 적용 근거와 법규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O&D 부정행위는 항공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낮은 클래스(더 저렴한 운임)의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예약 여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로는 실제 출발지가 아닌 국가·도시 출발로 조회해 낮은 클래스를 확보한 후 불필요 구간을 삭제하는 경우다. 또 연결된 결합 구간 중 일부를 삭제해 하위 클래스를 확보한다거나, 대한항공+타항공사(OAL) 여정을 전체가 아닌 구간별로 따로 조회해 대한항공 구간 하위 클래스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OAL과 대한항공 티켓을 분리 발권할 때 OAL을 먼저 예약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발권 전 적발시 1~4차에 걸쳐 각각 예약 취소를 기본으로 ▲경고 ▲1주일 예약·판매 금지 ▲1개월 예약·판매 금지 ▲대한항공 여행사 발권 권한 회수를 적용, 발권 후 적발될 경우 동일한 패널티 조건에 승객·O&D 당 600달러 벌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O&D(Origin & Destination)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행사들은 예약 단계에서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창으로 안내하거나 최소한 여행사가 예약·발권에 대한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AI 생성 이미지 
대한항공의 O&D(Origin & Destination)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행사들은 예약 단계에서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창으로 안내하거나 최소한 여행사가 예약·발권에 대한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AI 생성 이미지 

대한항공은 항공권 운임을 책정할 때 단순히 한 구간(Segment)의 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정의 가치를 고려해 출발지(POC, Point of Commencement)를 기준으로 좌석 이용 가능 여부를 다르게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천(ICN)에서 파리(CDG)로 가는 항공편이라고 해도 ‘인천(ICN) 출발→파리(CDG) 도착’ 여정으로 조회할 때와 ‘뉴욕(JFK) 출발→인천(ICN) 경유→파리(CDG) 도착’ 여정으로 조회할 때 인천-파리 구간에 할당되는 좌석 클래스와 운임은 출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 조회 절차로는 확보할 수 없는 하위 클래스를 예약하기 위해 여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항공사의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도 높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행사들은 항공사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방식이 일방적이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몇몇 여행사들은 벌금 부과에 1주일 발권 중지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한 직원이 사직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의 O&D 관련 행위가 낮은 운임을 찾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케이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 직원의 실수로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 조치는 너무 과하다”라고 토로했다.

KIAA도 여행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KIAA 관계자는 “IATA RESOLUTION 850M 규정에 따르면 ADM 발행시 관리비용 수준은 소요된 일의 원가에 상당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고려해 대한항공의 페널티 강도가 적정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O&D 부정행위 제재에 대한 집중 교육이 부족하고, 예약 단계에서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창으로 안내하거나 최소한 여행사가 예약·발권에 대한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KIAA는 IATA 규정 부합 여부 등에 대해 항공사 측에 설명을 요청하고, 상호 협의 후 필요시 TAC(Travel Agency Commissioner)에 검토·중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 ▲ 이전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오늘의 브리핑_여행사|12월16일] 마이리얼트립 자유여행 패키지, 유럽으로 확대! 
  • ▼ 다음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집에서도 여행사 창업하게…서울시가 낡은 관광 규제 알렸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YES DIV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