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연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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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의 허용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무단이탈률도 0.02%에 불과…안정적 운영
무비자 입국 이용 비중 4월 대비 소폭 증가

지난해 9월29일 시행돼 6월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연장 여부를 묻는 본지 취재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 기간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도 사실상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9월29일부터 올해 6월21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0만4,369명이다. 같은 기간 비자포털을 통해 단체전자비자로 입국한 인원은 51만2,998명으로, 무비자 입국의 약 4.9배 수준이다. 전체 중국인 단체관광객 가운데 무비자 이용 비중은 약 16.9%로, 4월7일 기준 13.6%에서 소폭 올랐다. 무비자와 전자비자 간 격차도 4월 초 6.3배에서 다소 좁혀지며 무비자 활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제도 시행 초기 우려를 샀던 무단이탈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탈자는 21명으로 이탈률은 0.02%에 그쳤고, 이탈률 초과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법무부는 “전담여행사 관리, 사전 명단 점검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무비자 단체관광객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를 넘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는 강력한 제재 탓에, 전담여행사들은 관리 부담이 적은 단체전자비자 발급 방식을 선호해 왔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통상 한 달 전부터 준비해 들어오는 단체가 많아 단체전자비자로도 충분하며, 무비자는 현지에서 일정이 임박해 급히 들어오려는 단체를 위한 보완 수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문제 없이 운영돼 온 만큼, 적어도 단체전자비자 수준까지 제재를 완화해 더 많은 단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장 활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남아 있지만,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상호 비자 면제 기조 속에서 이번 연장이 인바운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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