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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권 피해 주의보…취소 수수료·지연 결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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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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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권 구매시 주의
2023~2025년 접수된 피해구제는 1,218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 연휴를 전후해 항공권 구매와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 연휴를 전후해 항공권 구매와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픽사베이

명절 연휴를 전후해 항공권 구매와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 필요성도 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주요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입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3만4,561건이며, 피해구제 사건은 1,218건에 달했다.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주를 이뤘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8일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1월25일~29일) 4매를 구매하고 약 220만원을 결제했다. 구매 직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약 23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바 있다.

소비자원은 각 항공사 및 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이나 여권 정보 등의 예약 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 부담)'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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