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권 피해 주의보…취소 수수료·지연 결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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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권 구매시 주의
2023~2025년 접수된 피해구제는 1,218건

명절 연휴를 전후해 항공권 구매와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 필요성도 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주요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입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3만4,561건이며, 피해구제 사건은 1,218건에 달했다.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주를 이뤘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8일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1월25일~29일) 4매를 구매하고 약 220만원을 결제했다. 구매 직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약 23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바 있다.
소비자원은 각 항공사 및 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이나 여권 정보 등의 예약 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 부담)'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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