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ES DIVING 예스다이빙

[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가족 인건비는 인정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6   댓글 0

본문

                           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근무하고 일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족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세무조사 시 세금추징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조사로 인한 심판사례를 소개한다.

한 세무서는 회사의 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배우자를 ‘형식상’ 종업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해당 기업이 급여 지급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했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했다.

또 기업주가 심장 질환이 발병해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과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서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인건비를 허위로 보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조심2022서8167, 2023.8.16.).

또 하나의 쟁점은 자녀들에게 지급한 급여 수준의 적정성이다. 동일 업종이나 사업자 직원의 경력 등에 비춰 급여가 과다하고, 자녀들이 근무한 기간에 경영 실적의 개선이 되었거나, 이들이 수행한 업무와 부담한 위험 등이 동종 업계 직원의 업무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과다한 급여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조심2022서8167, 2023.8.16.).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지만 지출한 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 형평 등을 고려해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납세의무자의 입증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 했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 ▲ 이전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맥아더글렌 아웃렛, 오직 한국만을 위한 설날 프로모션 시작
  • ▼ 다음글
  • 작성 : 운영자
  • 제목 : [이상현의 트렌드 리포트] 하늘 위의 트렌드: 비행에서 읽는 요즘 세상의 변화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YES DIV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