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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행 중반 접어든 중국 단체 무비자 정책 | “메리트보다 리스크 커”…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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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률 2% 넘으면 지정 취소, 안전한 ‘단체비자’ 선호
법무부 “최소한의 안전망, 기준 완화 검토는 아직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지난해 9월29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제도가 2월 중순으로 시행 중반 구간에 접어들었다. 여행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은 무비자 제도보다 비자 포털을 통한 기존 단체비자 발급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무비자 단체관광객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를 초과할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라는 전담여행사로서는 치명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탈률 관리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무비자 제도의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탈률 기준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을 최근 전했다.

무비자 제도가 중국인의 방한 여행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9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제주 지역을 포함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 단체관광객수는 2만3,370명이었다. 반면 동일 기간 단체전자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중국 단체관광객수는 16만9,483명으로 무비자 입국 규모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이 기간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무비자 이용률은 12% 수준에 머문 셈이다.

전체적인 관광 수요 또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전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시행 직전 일정 기간(6월17일~9월28일)의 단체전자사증 입국 인원은 25만3,882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같은 기간(9월29일~1월11일)의 입국 규모(19만2,853명)보다 많았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변화 등도 고려하더라도 이는 여행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를 기대했던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제도 효과에 대해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현재 전반적인 입국 동향 등을 점검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춘절 연휴 덕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변화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 여행사들은 강화된 이탈률 기준에 따른 행정 처분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다. 현지 업체에서 1차 선별을 거친다 하더라도, 무단이탈 발생시 지정 취소라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중국인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이탈 사고 우려로 무비자 단체팀 유치가 조심스럽다”며 “여행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단체비자 발급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무비자 제도를 활용하는 일부 사례 역시 정책적 유인책보다는 외부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B 중국인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무비자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아직 이탈자는 없으며, 이탈할 경우 현지 여행사도 제재를 받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관리가 이뤄진다”라며 “다만, 최근 이탈 사례가 적은 데에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불법 취업의 경제적 이득이 감소한 영향이 상당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무비자 제도는 오는 6월 종료를 앞둔 한시적 조치다. 연장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는 “제도의 성과, 국민 여론, 관광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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