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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근로감독 주요 지적사항과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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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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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면서 감독 예고 공문을 받거나 실제 점검을 경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익명 신고에 따른 불시 방문 사례도 적지 않다. 2026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임금명세서 기재 방식이다. 지급총액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이나 산정 기준이 누락된 채 발급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통상임금 적용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 급여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온 사업장도 감독 과정에서 지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수당을 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운영 중인 임금체계가 변경된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는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적법성이다. 사용 촉진 시기나 서면 통보 방식, 개별 근로자별 절차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 관행에 의존한 운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감독 강화 기조 속에서 노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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