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휴가 전 점검해야 할 여름철 노무관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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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33 댓글 0본문

인사관리에도 계절이 있다. 봄과 가을이 채용과 평가의 시즌이라면, 여름은 또 다른 숙제를 남긴다. 휴가가 집중되는 동시에 폭염이라는 환경적 위험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사기와 조직 운영에, 후자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모두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맞닿아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폭염 대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으로 온열질환 예방은 권고를 넘어 법적 의무가 됐다. 기준은 체감온도 31℃로, 이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온·습도계를 통해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해 연말까지 보관해야 하고, 충분한 음료 제공과 함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안내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실내 작업장은 온·습도 조절,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옥외 작업장 역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을 실시해야 한다. 33℃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원칙이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는 35℃ 이상 시 오후 2~5시 옥외작업 자제, 38℃ 이상 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단 권고까지 강화됐다.
또 다른 축은 휴가 관리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뉘며, 통상의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부여 의무와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연차로 갈음한다면 유급 원칙과 연차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하도록 보장돼야 하고, 특정일 일괄 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 사용 대상이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임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대표 선임이 적법하지 않으면 서면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폭염과 휴가가 겹치는 여름, 사전 점검이 곧 가장 확실한 노무 리스크 관리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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