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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무등록 여행사 무서운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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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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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업 등록 없이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이버카페나 블로그, 동호회 등을 통해 사실상 여행업을 영위하면서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들이다. 특히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업체들이 꽤 있다. 일부 업체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통신판매업만 등록하고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SNS와 밴드, 카카오톡 채널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다. 여행업 등록은 여행자 보험과 영업보증보험 가입으로 소비자를 상당히 보호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심지어 여행 대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지 결제 방식으로 탈세 혐의도 높다.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에 의하면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의하면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항공사대리점인 ‘GSA’도 여행사 등록을 해야 한다.

다른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 주고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판매 대리점이나 개인은 여행사 등록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판매 대리점 중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통신 판매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다. 여행상품을 직접 기획하지 않는 대리점도 여행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답변한 적 있다.

여행업 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받는다.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은 7일이다.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반드시 여행업 등록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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