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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방법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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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동관서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7월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기업도 기존 관행이 아닌 개정 매뉴얼에 맞춰 신고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권고한 점이다. 피신고인이 조사에 직접 관여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절차도 한층 구체화됐다. 조사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회피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회사는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인만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하는 행위, 회식 강요, 사적 심부름, 특정인에게만 노후 장비를 지급하는 사례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제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절차를 보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사위원 구성, 조사 절차, 결과 통보 방식 등을 개정 매뉴얼에 맞게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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